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료급여) 제3조 시행규칙 제10조(의료급여의 범위 및 금액)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수수료)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2조) 같은 법 제45조 제4항, 같은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후생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보조법 시행규칙. 같은 법 제51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26조(이하 “건강보험급여지급기준”이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진다. 추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