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온라인 관공서 24 인터넷 전입신고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입주 신고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 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세대주가 있는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전 세대주로부터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주등록마감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법정신고입니다.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거주지를 변경하는 주민은 전입주소 또는 전입장소와 해당 연월일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새 집으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거버먼트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합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 입주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 입주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정부 24 인터넷 전송 보고서

거버먼트24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입주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24가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시대다.

단, 온라인 송금신고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입신고 신청인이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동일한 장소에 별도의 세대(2세대 이상)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 입주.

룸메이트 입주 소식

신청자는 gouvernement24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전입신고에 로그인하여 전입신고 신청 화면에 도달합니다. 주의사항을 잘 읽으신 후 “예”를 클릭하여 주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징수신고 신청 화면

입주신고는 1단계 신청인 정보 입력, 2단계 이주지 정보 입력, 3단계 이주지 정보 입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 단계로 진행하려면 각 단계에 필요한 모든 입력을 입력해야 합니다.


전송 보고 단계

Step 1 지원자 이름(자동입력)과 연락처를 입력하고, 이전사유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2단계 이사하기 전에 살았던 곳을 찾으십시오. 시/군/구를 선택하고 주소검색을 클릭하면 이사 전 이사가는 곳의 주주소, 상세주소, 주민센터 정보, 세대구성원 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이사)를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여 표시하십시오. 세대주만 이사하는 경우에는 다른 세대원 중에서 세대주를 선정하고, 미성년 자녀만 이사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계 위치 - 입력 정보


세대원 선택 화면

3단계 이사한 곳(이사장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기본주소, 상세주소, 공동주택 여부 등을 입력한 후 새주소에서 세대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 구성원을 변경하지 않고 이사하는 경우 첫 번째 상자를 선택한 다음 현재 세대주를 유지할지 변경할지 고려하십시오.

룸메이트를 등록하려면 두 번째 이사한 곳에 세대주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전 세대주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지금은 현재 세대주 확인만 누락된 상태다.


배송 위치 - 정보 입력


입주세대구성화면

세대주 승인

세대주가 온라인 자동이체 등록 시 세대원이 제출한 자동이체통지서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기 위하여 세대주의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주 확인을 요구한다는 것은 신청인이 입주신고를 한 후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별도의 세대주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여 세대주(또는 미성년자)와 함께 이사하는 경우 : 출국 전 세대주 확인
  • 세대주 변경 시 : 새로운 세대주 확인
  • 현재 거주지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새로운 거주지 세대주 확인)


세대주 승인


가구 소유권 확인 동의

‘세대주 증명서’를 검색하여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세대주 증명서로 로그인하면 세대주가 검토할 전입신고 내역 목록이 나타납니다. 세대주 확인을 클릭하시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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