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특별상속한도 승인 대법원 소송절차특별상속한도 승인 대법원 소송절차특별상속한도 승인 대법원 소송절차특별상속한도 승인 대법원 소송절차특별상속한도 승인 대법원 소송절차특별상속한도 승인 대법원 소송절차주문 요청자의 기여금 해결 요청은 기각된다고 합니다.서류 목록에 기록된 각 동산은 주문 요청자와 대상자가 1/3의 비율로 지분으로 분할한다고 합니다.결론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합니다. 피상속인의 새로운 상속재산 중 동산(이하 ‘본 사고아파트’라 함)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금은 14.67%로 정하고, 각 동산(이하 ‘본 사고각토지’라 함)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금은 서류 기재순서상 33.34%로 정한다고 합니다. 본 사고아파트는 청구인의 1/2 지분과 목적실에 1/4 지분으로 분할하고, 본 사고아파트는 청구인의 1/4 지분과 목적실에 1/2 지분으로 분할하고, 본 사고의 개별 토지는 청구인의 단독 소유로 합니다. 1. 최종합의를 한 상속인 및 법정대리인. 사망자 : 사망자(2012년 2월 7일 사망) 나. 사망자 유족의 행태 1) 배우자 : 사망자(사망 당시에 사망한 자) 2) 1촌 친족 : 청구 외 상대방, 사망자(사망 당시에 동반자 또는 1촌 친족 없이 사망한 자) 상속인 및 법률상 배려분담 : 청구인 및 목적인 각 1/3(긍정적 근거) 별지 A 제1호 및 제2호의 각각의 기록(지점번호가 있는 것은 각 지점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전체 심사의 분할의 근본 취지, 별지 A 제3호에 따른 상속세의 기준, 별지 B 제1호의 각 기재사항 등을 보면 사망자가 사망 당시 이 사고아파트와 각 토지를 본인의 명의로 가지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한다. 2. 청구인의 청구에 관하여 청구인은 1036년 제일제당에 입사한 이후 받아온 월급으로 이 사고아파트의 매수대금을 확보하였고, 최근까지 이 사고아파트의 생활비, 가스비, 전화비 등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본인의 비용으로 산소를 구입하고 아파트 관리비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고아파트의 각 토지는 보전이 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기여한 부분은 이 사고아파트의 18.21%, 이 사고토지의 33.34%입니다. 3. 대법원 판결에 관하여 1) 민법 제1007조의2에 규정된 기여금 분할 방식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생계비를 기여한 자가 있는 사실이나 상속비율 등을 고려하여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형평성을 구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여분할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특별히 부양받거나 피상속인의 생계비에 기여한 사실은 인정하되,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성을 위하여 상속분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범위 내에서 상속비율을 인정해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14. 11. 23. 2012s143, 114 간택 등 비교) 2) 청구인은 1622년 10월 1일경부터 2003년 10월 14일경까지 피상속인과 함께 살았던 동생 망무에게 거듭 청구하였고, 피상속인이 해당 아파트에 입주한 때부터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의 관리비, 가스비 등을 청구인이 납부한 사실, 즉 1억 3,362만 8,000원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배경들은 다음과 같다. ① 망무 역시 1088년 2월 0일경부터 2004년 2월 14일경까지 청구인에게 총 1억 1,010만 원을 입금하였고, 무가 사망한 후 청구인이 사망자에게 입금한 총 금액은 3,481,760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위 금액을 해당 아파트의 거래가액으로 무에게 입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망무는 1892년경부터 1860년경까지, 200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2012년 등 주식회사에서 1,200만 원의 소득을 벌어들였다. ① 피고인은 꾸준히 소득을 벌어들여 왔다. ③ 피고인은 원래 부산 전라도구 반여동에 있는 상가건물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가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다. 그리고 1445. 0.경에 해당 아파트를 임대하였으므로 해당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해당 아파트 매매가의 일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④ 피해자 B는 피고인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면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인 망정을 부양하였고, 반대편 B의 부인은 자신의 장기요양급여, 의료비, 약제비 등을 스스로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언급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성을 위하여 상속분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피고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인이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분배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강조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세부 상속분배의 가치? 이 경우 공동상속인의 특별한 이익이나 기여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앞서 언급한 법정상속분이 특정상속분이 된다고 하였다.3. 상속금의 분할기법 가.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재산의 종류와 성질,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사용관계, 상속인들의 직업·영혼정보, 상속금의 분할로 인한 분쟁의 재발 우려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1. 21. 2012S151 판결 등 참조). 나. 분할의 편의성, 분할 대상 상속금의 현황 및 비용, 구청 직원과 상대방의 심경,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청 직원과 상대방이 상기와 같이 구체적인 상속분에 따라 이 아파트와 각 토지를 공유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문제가 있는 아파트와 각 토지를 구청 직원과 상대방이 각각 구체적인 상속분에 대하여 1/3의 비율로 공유하도록 분할하자. 2. 최종 결론에 관하여 그러면 청구인의 기여금에 대한 신청은 의견으로서 기각한다. 문제가 없고, 상속금 분할에 대한 결론 청구는 상기와 같이 결정되므로 명령대로 결론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