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심사) 염모제의 원료(원료) 제조·수입 심사

기능성 화장용 염모제를 수입하거나 생산할 때에는 사용되는 성분을 철저히 검토하여야 하며, 염모제, 색상유지, 탈색용으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성분은 일반화장품에서 금지된 성분이거나 각종 부작용이 있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그 사용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염색약의 유효성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조 또는 수입 염모제의 기능성화장품심사(또는 신고)를 받으려면 먼저 주성분(유효성분)이 신고된 성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염모제의 유효성분은 “기능성화장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별표6)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성분이 아니면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및 기타 규정”에 화장품의 “사용불가원료” 및 “사용제한원료”를 고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염모제의 유효성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성분이라 하더라도 사용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 배합한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신청 시 자료제출을 일부 면제하기 위하여 염모제별 유효성분의 혼용가능 여부, 각 성분의 함량기준, 사용시 각 성분의 총 농도가 이내인지 여부 상세심사 한도 등 최신 규정이 확정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위해성평가 등을 통해 고시된 명칭 및 기준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으므로 최신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장품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를 개정하기 위한 위해성평가 결과 및 제외국가 현황(시행일 2023.8.22)에 의거하되, 다음 5가지 염모제 성분은 ‘사용 제한 원료 목록(부록 1)’에서 삭제되고 “사용 불가 원료 목록”에 추가됩니다. <新增禁用染发剂成分(5种)>o-aminophenol, m-phenylenediamine hydrochloride, m-phenylenediamine, catechol, pyrogallol 이번에 삭제된 성분 중 일부는 염모제에 흔히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염색약. 또한 생산 및 수입된 3가지 제품에 대해 다른 성분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2025년 8월 2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가제 성분은 안전한가요? 주성분 외에 화장품 안전기준에 있는 첨가성분이 사용불가, 제한성분인지 확인도 필요하다. 그 차이 때문에 현재 해외에서 문제 없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라도 국내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염모제를 수입할 경우 사전에 전성분, 배합목적, 함량정보를 모두 숙지하고 사전에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염모제 성분 검토 시 추가 고려사항 화학 성분이 아닌 천연 원료는 중금속이나 농약 등으로 오염될 수 있으며, 제조 공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검출될 수 있습니다. 제조사도 검토가 필요하며, 염모제 등 기능성 화장품은 행사 전은 물론 행사 후에도 주성분 함량이 부적합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무심사품 신고의 경우 시험을 통해 유효성분의 함량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진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조·수입 가능 여부, 신고·심사 대상 여부, 안전성·유효성 자료 면제 대상 여부, 추가 시험 항목은 무엇인지 등 전반적인 공정을 판단하는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이다. . 기능성 미용 스크리닝 또는 기능성 미용 헤어 컬러 보고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라이센싱 전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