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기본 노동지시 “최저임금” 함께 알아봐요! 2023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는 3월 28일부터 1주간 ‘현장예방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적으로 4대 필수 노동지시를 수립한다. 근로기준법 4대 항목 중 하나인 근로감독관이 퇴근시 꼭 확인해야 하는 “최저임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은 9,620원, 월급은 2,010,580원(주 40시간 및 주휴일 포함, 월 209시간(고시기준))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달러 이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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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월급이 2,010,58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최저임금에 포함된 임금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에는 어떤 임금이 포함되나요?” 소정근로급여(기본급 등) + 월 최저임금의 5%를 초과하는 상여금(2023년 기준) *월급 상여금 + 복리후생(식비, 운송비) 수수료 등) ) 초과 % (by 2023) * 재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2. 나는 주당 40시간 일하고 한 달에 220만 원을 받습니다. 이 금액이 최저 임금에 부합합니까? A. 다음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기본급 180만원 식비 10만원 교통비 10만원 초과수당 20만원 총 220만원

▼최저임금에 포함된 임금

예시 기본급 1,800,000원 * 식비 179,895원 합계 1,979,895원 * 식비 200,000원, 20,105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포함, 월 환산금액 2,010,580원의 1%(2023년 기준)

최저임금에 포함된 1,979,895원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기준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9,473원이다. 이 금액은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에 못미치는 금액이니 최저임금 위반이고, 계산해보면 최저임금을 위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자! 최저 임금! 최저임금 시뮬레이션 계산기를 사용하여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1부터 6까지의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1. 근로시간 2. 기본급 3. 상여금 등 4. 복리후생비 5. 기타수당 6. 수습기간 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