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화재보험 가입 시 화재보험 가입금액과 화재보험 견적서를 받아 상품별로 비교해보세요.

화재가 발생하면 다양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화재 규모에 따라 피해 정도는 다르지만 초기 진화 노력이 없으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화재보험은 경우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건물의 용도에 따라 분류됩니다.

주택화재보험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콘도미니엄 등 각 세대와 방이 주거용으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화재를 대비하는 상품이다. 공장화재보험은 공장건물 또는 공장건물의 화재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일반화재보험은 주거용 건물 및 공장을 제외한 일반건물 및 숙박동산의 화재를 보장하며, 숙박업소 및 상가 등 복합시설의 화재를 보장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편의점 등 상업시설은 다목적 공간이므로 화재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하다. 책임보험의 의무보장내용을 보면 화재보험과 재해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피보험자를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상품입니다. 책임 보험은 피보험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즉, 배상책임보험이 보상하는 손해는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원인으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정손해입니다. 보장되지 않는 손해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 피보험자 자신의 손해보험, 벌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자연재해, 전쟁, 혁명, 테러 공격 등으로 인한 손해가 포함됩니다. 편의점 화재보험은 보장되지 않으며, 과실 시 벌금 및 면허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화재보험에 가입하시면 업무상 화재가 발생하여 타인의 인명과 재산 피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보험기간과 보험금액에 따라 일반화재보험과 장기화재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화재보험은 보험기간이 보통 1년이기 때문에 일종의 연갱신입니다. 단, 갱신할 때마다 화재 위험이 높은 업종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재보험사고의 경우, 총보험금액에서 납입보험금을 공제한 후 잔여보험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화재보험은 멸실보험상품이므로 계약만료시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장기화재보험은 고객의 니즈에 따라 최대 99.9%의 만기수익률을 설정할 수 있다. 장기화재보험은 최소 3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선택 가능한 상품으로 보험료는 보험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된다. 장기화재보험 상품은 화재보장, 책임보장, 사고보장을 하나의 정책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화재사고 발생 시 보험금액의 80% 미만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액이 자동으로 환급되며, 보험금액의 80%를 초과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이 지급됩니다. 소중한 집에 화재가 났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16층 이상의 아파트, 11층 이상의 도시형 주택 등의 건축물은 집단화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 단체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금액이 적어 화재 시 손해배상액이 부족하다. 또한 주택화재보험으로 주택화재로 인한 주민간 상해 및 절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라면 집주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집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화재보험 쇼핑 시 화재보험 견적을 받아 각 상품을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비교사이트에서는 화재보험금액, 보장금액, 보험료 등 다양한 상품을 비교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s://cdn.ppomppu.co.kr/zboard/data3/2018/0712/20180712165351_talkxai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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