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청주사무소에서 토지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행자 입장에서는 간혹 토지보상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자 입장에서는 주로 각 지역의 지자체나 LH, 한국평가위원회, 지역개발공사 등이 한다. 다만, 일부 소기업, 특히 협동조합의 경우 대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공익사업의 절차에 따라 소유권의 일부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 경우 토지를 담당하는 관리인에게 묻거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이번에 진행한 작업도 대부분의 소유권을 확보했지만 일부 토지와 장벽의 경우 소유자 미확인, 소유자 소유주 일부 집주인은 보상 금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현장이다. 다만, 민간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공공사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당 토지의 일부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소유되고 있어 토지보상 및 수용 결정, 절차적 문제에서도 중요하다. 가 가장 중요하므로 그 반대의 경우, 즉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승인, 즉 상업적 승인을 전제로 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토지보상 흐름도 – 위의 청주도청 사진은 예전에 블로그나 청주도청 유튜브 채널에 많이 올라와 설명을 드린 사진입니다. 그러나 시행자의 입장에서는 특정 위험이 있고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필수 부분에 대한 각 단계의 시간 배치, 기간, 날짜 등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 먼저 법적으로 1단계 클레임 통지 및 제품 접수에 걸리는 시간이 14일을 초과합니다. 여기에는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 2주 이상의 관람기간을 두셔야 합니다. 2.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이것은 관련 계약에서 토지 또는 장벽을 협상하는 데 30일 이상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률에는 성실한 협의가 필요하나 어떠한 성실한 협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 시행자는 협의기간을 약 30일로 정하고 1차, 2차, 3차 협의를 진행한다. 요청을 하고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취득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 2단계와 3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먼저 토지취득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무조건적인 입학 결정을 빨리 요구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건너뛸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4. 검토 신청을 수락할 때 검토 기간과 의견 제출 마감일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의견 제출 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의견 제출 기한을 초과할 경우 의견 제출이 접수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토지보상예정현장방문 1 – 청주시청 토지보상예정지 랜덤농사 – 청주시청 상기 토지 일부에 대한 토지보상공사를 위해 방문한 지역이다. 가장 큰 문제는 보상일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네이버로 문의주세요!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86 청주사무소 1층 1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