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료급여) 제3조 시행규칙 제10조(의료급여의 범위 및 금액)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수수료)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2조) 같은 법 제45조 제4항, 같은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후생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보조법 시행규칙. 같은 법 제51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26조(이하 “건강보험급여지급기준”이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진다. 추후 공고시 기준에 따릅니다. <2010.7.12., 2010.11.24., 2015.3.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료급여) ⑤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등 제2호제4호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10年6月4日修订>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료급여 “급여”) 같은 기간을 따릅니다. <2016年2月3日新设>1. 제1항 각 목의 의료급여(제1항제2호의 의약품은 제외한다) : 제42호를 제외한 전 항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항목으로 지정한 것 제1항제2항의 의약품 : 제45조, 제41조의3(의료비 산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비 지원 대상 의약품 제49조(의료비)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제98조에 따른 휴업기간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진료를 받을 때의 보건복지부 , 제1항) 또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 출산 시 피보험자 또는 그 가족에게 의료비 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2.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 또는 상세한 진료내용이 기재된 서류 영수증. 진료를 받은 사람은 진료받은 내역서 또는 영수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의료비) ④ 진료비의 지급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장애인의 예외) ② 제1항의 의족보험급여의 범위,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하 “보조기구”라 함), 보험급여의 범위 “보조기구”)는 이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을 별표 7과 ②보철기구(활성매뉴얼)에 기재합니다. 휠체어, 리클라이닝 수동휠체어(등받이와 좌석경사를 조절할 수 있는 수동휠체어를 말한다), 리클라이닝 수동휠체어(등받이를 조절할 수 있는 수동휠체어를 말한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기구 및 이동전동기의 보험에 관심이 있는 자 승강기)는 별지 제21호의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아래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일반 수동휠체어, 욕창방지쿠션, 욕창방지매트리스, 전후방 자동차보험.보행자 보조금 수령을 희망하시는 분은 첨부파일 1번 첨부파일 23번을 첨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3.9.30., 2015.11.13., 2018.6.29., 2018.12.31.>1. 의료법 제77조 3항 및 의료법 제3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발간하는 보철물의 종류에 따라 정하여 고시 전문의 양성 일정표 및 자격인정규정 제232호 처방전 1부 및 보철기기 검사증명서 1부 의료기관 또는 보조기구 제조판매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③보조기구 중 능동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기 등의 보험급여를 희망하는 자 , 이동식 전동 리프트는 보철 장치 처방 및 검사 관련 문서 목록에 보철 신청 결과 번호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해야 합니다. <2013年9月30日、2015年11月13日、2018年6月29日新设> ④ 신청인은 제3항의 신청을 접수한 후 처방전에 기재된 장애여부 등을 신청인과 확인하여야 하며, 급여적격 여부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회사에 급여지급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보호·재활급여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청구한다. <2013年9月30日、2018年12月31日新增>1. 일정 23의 보철 장치 검사 확인(자세 보조 장치만 해당)2. 별표 7 제1호(2)호의 보조기구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표준코드 및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구 사진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조기구 제조판매자에게 지급을 요청합니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조·판매하는 자가 해당 보철물의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를 청구하는 자는 장애인급여법에 따라 설립된 보철·보조기구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조기구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배터리에 관한 의료기기법). 두 번째 항목의 하위 항목 또는 네 번째 항목의 항목. <2013.9.30.> 1. 별표 7의 1항 다목2에 따라 회사에 등록된 보조기구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경우. 지체장애, 뇌질환 등의 보행보조용 지팡이나 목발, 시각장애인의 보행보조용 백색지팡이 구매시 제1항의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은 즉시 위탁자 또는 보조기구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합니다. <2013年9月30日修订>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기구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의 세부내용은 후생노동대신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3 年 9 月 30 日修订> 산재보험법 제8조(산재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09年10月9日、2010年6月4日修订> ② 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을 동수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심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09 年 10 月 9 日修订> ④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年10月9日修订> (개정 2009. 10. 9.) 제2항 이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이 실시하는 의료급여의 범위 및 비용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되며, 그 기준은 제1항의 규정(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처리기준”이라 한다)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10.3.29., 2010.7.12.> 제11조(국민건강보험사업) ② 국민건강보험사업은 제1항제5호의2 내지 제5호의5의 사업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 등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가지다. <2010.1.27., 2015.1.20.>표준보상복지공단 KOSHA소개 세계일류사회보장사업단KOSHA가이드메인메뉴진입KOSHA연혁주요기능및역할조직안내방향근로복지공단 CEO인사말제도 미션비전 핵심가치 경영방침 사람찾기지역본부 및 지사위반신고(익명)산업재해신고보험 청구사기 열린경영 열린혁신 윤리경영 공시공지사항 배너가입/결제가입/결제서비스 가입/결제서비스 메인메뉴 바로가기확인 가입 가까운 사업장 가입안내 및 절차 자영업고용보험 고용정보관리 징수통보 산재 및 고용보험료 이해… www.k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