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연장권(중앙 2018 부하375)

1. 판결요지

①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근로계약서에 “계약직 채용 시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직은 자동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0. 1.부터 2017. 12 .31일 만 1년 3개월 ② 2017.10.1.자 근로계약서에 “직무평가를 실시할 경우 성과평가에 따라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문구는 존재하지 않으나, 고용법 7조 3항에 언급된 고용 계약 연장 가능성이 확립된 경우, 교체가 발생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 사실만으로 두 번 연장할 권리가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 연장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간이 정당화됩니다.

2심 판결

비정규직으로서 근로계약 연장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