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강화하면서 현장에서 노동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 근로계약서, 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위반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시스템에 경보를 울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즉 근로자를 1인 고용하더라도 사업주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된 서류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기간제(비정규직)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인지 과태료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에 해당하지만 과태료는 그보다 가벼운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아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가 대상일 경우 더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간제 노동자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과태료뿐만 아니라 벌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명시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전에 당사자 간에 합의했다고 문제될 것은 없지만 합의되지 않은 채 계약서상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면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처럼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가 된 지금 근로자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개정되는 노동법에 맞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인사노무서식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한편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명시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전에 당사자 간에 합의했다고 문제될 것은 없지만 합의되지 않은 채 계약서상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면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처럼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가 된 지금 근로자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개정되는 노동법에 맞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인사노무서식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